정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국회 통과
입력 2010-01-18 16:22  | 수정 2010-01-18 17:55
【 앵커멘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높은 금리와 성적 제한은 논란거리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한 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진통 끝에 겨우 시한을 맞추면서 올 1학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임해규 /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 간사
- "이 법안은 대학생이 재학 중에 이자 부담 없이 필요한 등록금 전액과 일부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소득 7분위에 해당하는 연소득 4839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적 제한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자율입니다.

시행령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연 5.8%의 복리 이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학 4년 동안 3200만 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해 초임 연봉 1900만 원을 받으면 25년간 모두 9705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받은 돈의 3배입니다.

▶ 인터뷰 : 안민석 /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 간사
- "달콤한 사탕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무런 이자도 안 내지만, 취업 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때문에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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