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B제품 팔며 판촉비·판매장려금 떠넘긴 GS25…243억 과징금
입력 2022-08-02 19:00  | 수정 2022-08-02 19:52
【 앵커멘트 】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로 팔리는 만큼 판촉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는 건 '갑질'이겠죠?
하지만, 편의점 업계 2위인 GS25는 각종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22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GS25 편의점의 간편식 코너.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GS리테일의 자체브랜드, 즉 PB 상품인데, 제조 업체 8곳에 위탁을 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 업체들에게 성과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총 68억 원가량을 챙겨 왔습니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사 물건을 팔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PB제품은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되는 만큼 납품업체에게 이 돈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또,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성과장려금도 문제가 제기되자 이름만 정보제공료로 바꿔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GS리테일이 2016년부터 3년간 하청업체로부터 챙긴 부당 이익은 총 222억 원.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GS리테일은 유통·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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