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휴가 사유' 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
입력 2022-08-02 19:00  | 수정 2022-08-02 19:56
【 앵커멘트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잠시 일터를 떠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휴가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 직장도 적지 않은데, 회사에 휴가 사유를 꼭 알려야 하는 걸까요?.
사실확인에서 홍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한 휴가 사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휴가를 가는 사유로 '다음날이 휴일', 또 '생일'이라고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SNS에는 쉬고 싶어서 연차를 쓰는데 이유가 꼭 필요한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법에 따라 쉬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도 쉬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라는 거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의 날짜를 옮길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휴가를 가서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를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보내주지 않아서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또 연차 사유를 핑계로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휴가를 갈 때 회사에 사유를 꼭 알려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회사가 휴가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혹시 부하 직원들의 휴가 사유가 궁금하시더라도 올여름엔 그냥 묻지 않는 게 어떨까요?

사실확인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취재지원 : 문승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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