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18명 동원한 간부, 정직 처분
입력 2022-08-02 18:04  | 수정 2022-08-02 18:11
전라북도 김제시청 / 사진 = 연합뉴스
아들 카페 개업식에서 음식물 나르고 손님 안내하게 해
징계위원회 "직무 범위 벗어나 사적 이득 취해"

아들 카페 개업식을 위해 공무원 십수 명을 동원한 전북 김제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2일) 최근 A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이를 김제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에서 파면·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합니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김제시 청하면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개업식을 돕게 시켰으며, 개업 관련 게시물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카페 개업식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평일이었음에도 카페에서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줬습니다.

행사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몇몇 공무원들이 마치 카페 직원처럼 손님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A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보고 이에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무지를 이탈해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고,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처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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