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술거부권 참고인에게도 알려야"
입력 2010-01-18 13:54  | 수정 2010-01-18 20:50
법원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뤄진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정관리시스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대기업 L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 모 씨와 서기관 박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의 진술서 작성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