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탁자금 다른 용도로 쓰면 무조건 횡령"
입력 2010-01-18 13:10  | 수정 2010-01-18 18:52
위탁자금을 정해진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위탁자에게 이득이 돼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비자금을 가족 명의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자금을 학교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부동산 구매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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