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튜브, 안전기준 부적합"
입력 2022-08-02 13:58  | 수정 2022-08-02 14:01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 / 사진=한국소비자원
검사한 20개 제품 중 2개에서…두께·공기실 용적 미달
해당 제품 판매 중지·환불 조치하기로
계곡, 워터파크 등 여름철 물놀이에 자주 쓰이는 어린이용 튜브의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와 성인용 5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관련 안전기준에 의하면 모양에 관계 없이 50~76cm 미만의 제품은 0.0155㎥ 이상의 공기실 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양에 관계 없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0.20mm∼0.25mm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조 공기실 용적 및 공기실 개수가 부족한 제품 또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되면 소비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 자료에서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이런 안전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뉴월드토이에서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 역시 독립된 보조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부분품의 두께도 0.23mm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물놀이기구는 공기실의 크기에 따른 공기압을 가하여 마개를 단단히 막은 후 1시간이상 방치했을 때 파열·접합부의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사한 20개 제품은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에서도 20개 모든 제품이 유해원소 용출,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총 함유량 시험 결과 기준 적합 판정을 받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런 표기를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유해 물질 시험 기준에는 해당 제품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2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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