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업의 리베이트와 특정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과 사원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상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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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업의 리베이트와 특정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과 사원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상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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