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학자금 상환법' 처리…1학기 시행
입력 2010-01-18 11:41  | 수정 2010-01-18 19:56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학자금 상환제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은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또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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