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들 또…'렌터카 사망' 2년 후 중학생 '잔혹 폭행'
입력 2022-08-02 08:55  | 수정 2022-08-02 08:57
(왼쪽부터) 2020년 당시 ‘렌터카 사망사고’를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을 조롱하듯 찍은 사진, 사고 당시 모습.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2020년 훔친 차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나
이번엔 ‘중학생 폭행· 금품 갈취 정황’ 포착
피해 학생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이터로 지져”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1일 이 모 군 등 3명은 동년배 2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 A군(13)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군은 가해 학생들에게 100만 원 이상을 갈취당하고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해당 매체에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형들이 비비탄도 쏘고 그랬다. 금반지 같은 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일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건물 뒤편에서 5시간 동안 폭행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군 등이) 케이블 타이로 묶고 때린 다음 라이터로 손목을 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B 군은 이 군 등에게 올해 7월 11일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에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군은 냉탕 안에서 레슬링이나 이런 걸로 물고문 같은 거 시켰다. 흡연실에서 얼굴 한 대 때리고. ‘그냥 얘 때릴래 이러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치아 2개 부러지고,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2020년 3월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몰고 갔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났던 촉법소년들입니다. 당시 이 사고로 배달일을 하던 대학 신입생이 숨졌지만,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에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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