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아냐…박사 학위 인정"
입력 2022-08-02 07:00  | 수정 2022-08-02 09:30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학술지 게제논문 1편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대는 또 논문 4편 모두 2012년 8월 이전 논문으로 만 5년이 지나,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도 넘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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