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위 "검찰청법 개정안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0-01-18 11:02  | 수정 2010-01-18 11:0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의견을 낸 개정안 '제11조의 2'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비방ㆍ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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