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여아 강제 추행 40대 구속
입력 2010-01-18 08:48  | 수정 2010-01-18 08:48
수원지검 형사1부는 찜질방에서 잠든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4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2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상의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3살 김 모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날 혼자 잠든 김 양의 몸을 30분 이상 추행하다 김 양 아버지에게 들통나 경찰에 넘겨졌으며 조사 결과 정신치료 병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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