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처리
입력 2010-01-18 05:54  | 수정 2010-01-18 08:39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법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또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도입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신입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시모집 등록기간을 5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이었던 각 대학의 등록기간은 다음 달 2∼9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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