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자전거 들이받고 줄행랑 친 음주운전자…목격자 진술이 빛났다
입력 2022-07-30 15:55  | 수정 2022-10-28 16:05
서울경찰청, 29일 공식 페이스북에 체포영상 공개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목격자 진술로 현장 체포

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뒤 경찰을 피해 숨어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의 체포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는 29일 오전 8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들어오던 흰색 경차는 자전거를 탄 시민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앞유리 위로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큰 듯 자전거 운전자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고, 이를 목격한 근처의 시민들이 다가왔습니다. A씨도 주행중이던 차량을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지만, 사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곧장 누군가와 통화하며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119구조대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 구호조치를 하면서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자동차 확인에 나섰지만 어디에도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강력 처벌 경고 및 압박으로 회유했습니다.

계속되는 압박에 결국 A씨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곧 "동승자를 데려다주고 왔다"는 식의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모두 목격한 시민들은 "처음부터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곧장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음주뺑소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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