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700만 원에 자녀 4명 팔아넘긴 비정한 中 부모…형량은 '솜방망이'
입력 2022-07-30 10:11  | 수정 2022-07-30 10:35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신 매매죄 대신 아동 유괴죄 적용…형량 10년
누리꾼 "솜방망이 처벌", "짐승만도 못하다" 격양된 반응 보여

1,700만원에 어린 자녀 4명을 팔아넘긴 부모의 행태가 세상에 알려져 전 세계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의 결말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좀처럼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한 부모에게 내려진 벌은 고작 징역 1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인 펑파이신문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푸젠성 푸저우 인민법원은 최근 자녀들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모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하고 징역 10년에 정치권 박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3만위안(약 580만원)을 부과하고 매매 행위로 챙긴 불법소득 9만 1,000위안(약 1,760만원)을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씨의 남편인 양모씨는 다른 범죄 혐의가 병합된 재판을 치르고 있기에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후씨와 양씨는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1명씩 아들 2명과 딸 1명을 팔아 6만 6,000위안(약 1,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또 한 명의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 달 이웃에게 2만 5,000위안(약 48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들 부부의 형량이 알려지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짐승만도 못하다", "인면수심 부모다"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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