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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경찰폭행 장용준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07-28 11:16  | 수정 2022-07-28 13:02
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음주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의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는 범행 당시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또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여부와 처벌 여부, 양형 심리와 수사 절차에 필요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 씨가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피해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하고 경찰이 공탁금을 출금한 점,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것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장 씨의 나이, 환경, 경위 등은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폭행 피해 경찰관)는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장 씨가 머리로 두 번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가 통증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 다만 병원에 사실 조회한 결과 의사는 경미한 타박상을 호소해 약을 처방하지 않았고, 붓거나 출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사도 통상적으로 7일 간 치료하면 가능하다고 진단했으며 진단서는 머리 통증이라는 피해자 주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약물 처방을 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을 재차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을 간 사실 없이 바로 업무로 복귀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용준은 1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지난 달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효력 상실에 따라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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