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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2-07-28 06:50 
가수 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음주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의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 21일 예정됐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달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효력 상실에 따라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공소장이 변경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윤창호법이 효력상실된데 따른 것으로,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장용준은 1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장용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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