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조원이 쓱…수상한 코인송금, 해외로 빠져나가
입력 2022-07-27 17:52  | 수정 2022-07-27 19:52
◆ 수상한 해외송금 ◆
금융감독원이 4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선 시중은행 지점을 거쳐 외화 송금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일선 은행 영업점을 통한 외화 거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송금 이유 등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점 16곳에서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 거래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외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국내 무역법인 계좌에 이체된 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22곳의 무역법인 업체가 수입대금 명목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해외 법인에 자금을 송금했다. 주로 귀금속 거래 업체, 여행 업체 등으로 법인 신고를 한 이들 업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 대표 등 개인 계좌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이체받았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 상거래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된 경우도 있었다. 두 은행의 영업점 총 16곳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송금 2169건을 통해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신설·영세 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등 이상 송금 거래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총 53억7000만달러를 점검 대상 거래로 분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자체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해외송금' 업체가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온 경위와 해외로 빠져나간 뒤 흐름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검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 기자 /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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