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국 11곳 노후지 재개발…1만2천가구 공급
입력 2022-07-27 17:14  | 수정 2022-07-27 19:10
국토교통부가 전국 노후 주택단지 11곳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해 약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전경. [매경DB]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경기·대전·부산·인천·충북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 약 79만㎡ 규모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신규 후보지에서 약 1만2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다. 신축과 구축 건축물이 혼재돼 지역 전체를 통째로 개발하기에는 곤란한 저층 주거지에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며 전체 면적은 10만㎡ 이하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동시에 다른 구역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영주차장 건설, 임대주택 건설, 도로 확장 등 작업이 이뤄진다.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사방이 폭 6m가 넘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는 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은 구역이라도 심의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규제도 1만㎡ 미만이 아닌 2만㎡ 미만으로 크게 늘어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전원이 합의할 필요 없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며 대상 지역 제한도 면제해준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선 1종·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고 건물 간 간격 기준도 완화해준다. 용적률 산정 시 공동 이용시설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은 주변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신축 빌딩과 노후 주택이 뒤섞여 있다. 불법 주정차로 보행환경이 위험해 현재 지역 내에서 공공·민간 소규모 정비사업이 5군데 추진 중이다. 이곳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도로를 넓혀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는 한편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공원·주차장 복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별적인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공급 가구가 평균 1.6배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분양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업성도 커진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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