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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임대차2법 개선 착수
입력 2022-07-27 17:14  | 수정 2022-07-27 19:08
정부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TF에는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했으나, 추후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임대차 2법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한 모의 실험을 비롯해 해외 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도 다룰 예정이다.
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 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평균 4억6846만원으로 2019년 6월(3억1408만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 전환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기 도래 시점인 오는 8월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존 우려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으나,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달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환산 이율)은 4%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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