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법인화 수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10-01-14 21:07  | 수정 2010-01-15 00:23
서울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재정지원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국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수정안에서 정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상근 감사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 교과부 장관이 매년 대학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4년 혹은 2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수정했고, 장기차입 시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한 부분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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