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자녀 가정 자동차 사면 취·등록세 면제
입력 2010-01-14 20:37  | 수정 2010-01-15 00:23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 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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