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
입력 2010-01-14 17:11  | 수정 2010-01-14 18:04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 농성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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