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임진강 참사' 보상금 30억 조정
입력 2010-01-13 18:33  | 수정 2010-01-13 18:33
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직권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 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 원을 제외하고 3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직권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공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책임도 20% 정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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