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어뜯은 손가락 구석진 곳으로 뱉은 50대 '징역 1년'..."중상해 아냐"
입력 2022-07-16 09:13  | 수정 2022-07-16 10:01
사진 =연합뉴스
백반집에서 얼굴만 익힌 사이
괴사 우려로 손가락 봉합 못해

삿대질하는 상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1일 밤 9시2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A씨는 60대 남성 B씨와 싸움을 벌였고, B씨의 왼손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한 뒤 바닥에 뱉고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가 물었다"며 "A씨가 입안에 있는 절단된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 구석진 곳으로 뱉었다"고 전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료진은 괴사를 우려해 잘린 손가락을 봉합하지 못하고 둘째 마디까지 추가로 절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는 아니며 백반집의 단골들로 수차례 마주친 사이로 피해자는 사건 직전 A씨에게 아는 척을 하며 몸을 건드렸다 멱살잡이를 벌였습니다.

A씨는 시비가 붙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한 중상해죄 대신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단순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상해죄의 '불구'를 "사지절단 등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왼손 검지를 30% 정도 상실한 뒤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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