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세 부담 완화…기업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10-01-12 16:06  | 수정 2010-01-12 16:53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월급이 400만 원을 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듭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되는 등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샐러리맨의 월급봉투가 조금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로 월급여가 400만 원이면 원천징수세액은 지난해보다 매달 7천890원 줄어듭니다.

500만 원인 경우는 1만 6천390원, 1천만 원인 경우는 5만 8천800원 각각 감소합니다.

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은 1년간 임투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우리 기업에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여되는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7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낙후 지역은 3년간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내지 않아도 되며, 이후 3년 동안 50%의 세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R&D를 시행하면 비용의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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