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M] 비밀유지 서약 위반한 국가고시 출제위원
입력 2022-07-14 19:00  | 수정 2022-07-14 21:11
【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김태림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은 시험 전에 아예 격리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국가자격증 출제위원들도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답변1 】
앞서 리포트에 언급된 A 교수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이 자격증 시험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는데 출제위원들은 일주일 전부터 격리가 됩니다.

휴대전화처럼 인터넷 접속이 되는 기기들도 모두 반납하고 따로 생활합니다.

또 출제위원들은 문제 출제를 하러 들어가면서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엔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이력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쓰여있습니다.


A 교수는 이 서약을 어긴 건데요.

서약을 위반하면 해촉은 물론, 국가시험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서약서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2 】
이번 경우엔 해촉으로 끝인가요? 문제 유출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것 같은데, 추가 조사는 없는 건가요?

【 답변2 】
자격증 문제 출제를 관리하는 곳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줄여서 국시원이라고 하는데요.

국시원은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국시원 관계자 설명입니다.

민원인이 특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문제 유출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시원이 수사 의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국가 자격증 문제를 실제로 유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 답변4 】
형법에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된 강의 동영상과 학생들 주장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단순히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를 예측하여 강해한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를 유출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

특강을 할 때 A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됐는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질문4 】
해당 교수는 시험에 나올 문제를 미리 알려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특강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답변4 】
A 교수는 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정리했을 뿐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위원이 시험 전에 정규 수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특강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특혜가 될 수 있지 않냐고 A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A 교수는 자격증 출제위원이 재직 중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점까지 문제 삼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증거자료가 중요한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태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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