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만적 복수" vs "공익 위해 생명권 제한"…사형제 폐지될까
입력 2022-07-14 19:00  | 수정 2022-07-14 20:23
【 앵커멘트 】
지난 1997년 이후로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수십 년째 사형제 폐지를 놓고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형은 야만적 복수라는 주장과 공익을 위해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12년 만에 헌재에서 세 번째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선 두 차례에서는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존폐를 두고 수십 년간 논쟁을 이어온 사형제가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하라! 폐지하라!

천주교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의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권 제한은 어느 기본권보다 엄중히 심리돼야 한다"며, "형벌에 응보의 목적이 있더라도 사형제는 야만적 복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응보적 정의와 범죄의 예방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헌법소원에서는 재판관 7대2,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진보성향의 재판관이 늘어난 만큼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충족할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으로, 미집행 사형수는 총 59명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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