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패스트푸드와 제과 체인 매장에서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개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업체는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음식명의 80% 크기로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배달 제품은 전단지나 스티커 등에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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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개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업체는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음식명의 80% 크기로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배달 제품은 전단지나 스티커 등에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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