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차거부 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2010-01-12 09:53  | 수정 2010-01-12 09:53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로 신고돼도 실제 과태료를 물거나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대 중 2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제기된 승차거부 민원은 총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28% 줄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천3백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95년 처음 매겨진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주로 경고 정도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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