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교 매각' 경기도교육청 간부 금품수수
입력 2010-01-11 18:05  | 수정 2010-01-11 21:02
【 앵커멘트 】
경기도교육청 간부가 폐교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여죄 여부를 캐는 한편 다른 고위 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에 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광주시내의 한 초등학교 폐교 분교입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1973년 개교한 이 분교는 1995년 폐교된 이후 약 15년 간 사실상 방치돼 왔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간부들이 폐교 매각 추진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점입니다.

폐교를 임대해 쓰던 한 업체가 아예 부지를 싸게 매입하려던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로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교육청 / 지원국장실
- "(지원국장 안 계세요?) (출장 가셨어요?) (어디 가신지 모르세요?) 예."

또, 도교육청 제2청 부교육감 61살 이 모 씨도 두 차례나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교육청 / 관계자
- "통화 안 되겠지, 통화 안 되겠지…. 그 이상 나온 게 없어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학교 매각 브로커로 알려진 업자들도 조사하는 한편 도교육청 내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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