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흡연한 남성, 17억 강남 아파트 살면서 "벌금 300만 원 못 낸다"
입력 2022-07-12 14:24  | 수정 2022-07-12 15:00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 위반. / 사진 = 연합뉴스
"다음주에 첫 아이 태어나"...벌금액 낮춰 달라 호소
재판부 "벌금액 그대로 유지"

지난해 여객기 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이에 불복했지만, 재판부가 벌금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지난 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인천행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몰래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습니다. 이를 적발한 승무원은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즉시 A씨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항공기 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대한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후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의 17억 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벌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복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다음 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 부담이 커졌으니 벌금액을 낮춰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요소가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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