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기업인 한국·미국서 이중처벌
입력 2010-01-11 11:29  | 수정 2010-01-11 11:29
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한국 기업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뒤 미국에서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S사 대표 정 모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국내 법원에서 같은 협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업무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부는 국제뇌물방지 협약에 따라 뇌물사건과 관련해 당사국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우리 측의 수차례 석방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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