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강제집행면탈죄 인정…대법 "시공사 채권 존재 증명 어려워"
대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겪던 시공사가 법원에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자 조합 은행에 있던 예금 전액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조합장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합장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유무죄 판결을 위해 시공사에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져야한다는 건데, 대법원은 시공사에 추가 공사비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요구를 무시하고, 시공사가 2014년 6월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자, 예금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예금 34억 여원 전액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