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에 약 탔다…'골프 내기'로 2억 넘게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입력 2022-07-11 10:58  | 수정 2022-07-11 11:02
스크린 골프. / 사진=연합뉴스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포함된 약 타고 판돈 올려
'선수', '바람잡이' 등 공범과 함께 사기도박도

지난해 강원 원주시에서 내기 골프를 하면서 피해자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넣어 마시게 해 돈을 가로채고, 일당들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8명이 실형과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J 씨를 원주의 한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내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초반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A 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을 J 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탔습니다.

이후 신체 기능 및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J 씨가 샷이 흔들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A 씨 등 일당은 판돈을 점점 고액으로 올렸습니다.

또 J 씨를 속여 다음날에는 A 씨의 사무실에서 '훌라'와 '바둑이' 도박을 벌였습니다. 돈을 따는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 5명도 사기 행각에 같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이들 일당은 J 씨에게서 같은 해 9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2억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A 씨 일당은 또 다른 피해자 K 씨에게도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6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약물을 사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8명이 결국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일부 주범들은 피해자 J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공범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 중 일부는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이 건네받은 주사기에는 필로폰 0.21g이 담겨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3명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 3,100여만~4,300여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공 판사는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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