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길 열려
입력 2010-01-11 08:19  | 수정 2010-01-11 11:50
【 앵커멘트 】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15일쯤 국회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제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황주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태업' 사태로 올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해 보였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어제(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 접근에 성공한 데 이어 내일(12일) 교과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방안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대는 물가 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사립대는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할 경우 행정, 재정적 제재가 가해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쯤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의 이런 입장 변화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정쟁에 묶인 국회가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회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법안 처리에 나선 여야가 예정대로 이번 주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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