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복회 계주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0-01-11 07:14  | 수정 2010-01-11 09:23
대법원 3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계주 53살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곗돈을 관리하다 공범으로 기소된 53살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집해, 4년간 148명에게 374억 원을 받아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윤씨는 공소장의 피해액 중 113명, 53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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