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입력 2022-07-07 19:00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대상 인원은 모두 41만 명으로 오는 11일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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