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용준, 선처 호소하며 "사회생활 일찍 시작…스트레스로 술 중독"
입력 2022-07-07 14:12  | 수정 2022-07-07 14:45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집행유예 기간 범행 재범…매우 불량”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 씨가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오늘(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인 징역 3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장 씨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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