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합헌"
입력 2022-07-07 11:25  | 수정 2022-07-07 11:33
사진=연합뉴스
계좌 명의자 헌법소원 청구
헌재 "신속한 구제조치 위해 필요한 것"
"법익 균형성 위배" 반대의견도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여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에 사용됐다면 지급정지 등 제한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청구인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장모씨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장씨 명의로 82만8,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B씨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은 A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금감원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모든 계좌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정지되면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A씨는 이의제기에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관련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피해금액 인출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므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같은 사람 명의의 여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 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계좌 명의자가 입금받은 돈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정지 종료 지연으로 손해를 입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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