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옆에 노인 앉혀 불쾌"…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각각 벌금 500만 원
입력 2022-07-07 10:13  | 수정 2022-07-07 10:1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
자영업자에 막무가내 갑질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7시쯤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 짜리 메뉴를 주문해 음식을 먹으며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고 업주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모녀는 업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양주시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SNS와 인터넷 등에도 해당 식당을 거론하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면서 "요즘 배달의민족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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