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않겠다는 국립대 교수…논란 일자 번복
입력 2022-07-07 09:43  | 수정 2022-07-07 09:49
사진=연합뉴스
현행 예비군법, 학생들에게 불이익 줄 수 없다는 조항 명시돼 있어
학교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주면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논란입니다.

지난 6일 부산의 모 대학교 공과대학의 A 교수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아 보충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A 교수는 해당 글을 통해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며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 교수의 공지에 대해 "이게 학교냐"라며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또 누리꾼들은 "(예비군 훈련 참가는) 법적으로 보장됐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너무한다" 등의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되자 A 교수는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하셨다"며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 (이상 끝)”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공지를 다시 게재했습니다. A 교수는 증빙서류 없이 출석을 인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비군 훈련.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에도 서울대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됐다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단결석 처리까지 당하면 너무 억울하다"며 "수업을 못 들어 시험 준비도 어려워지는데 출석점수까지 차감되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가 나서 교수와 학교 본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한 후보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 녹음 파일을 제공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기도 했습니다.

출석 인정과 별개로 수업을 못 듣는 것 자체가 치열한 학점 경쟁 속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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