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러 기업인 비자 발급 간소화
입력 2010-01-08 17:30  | 수정 2010-01-08 21:11
한국과 러시아 기업인들의 단기방문 비자 발급이 간소화됩니다.
법무부는 단기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국내 기업인 등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 목적 입증 서류가 주최 측의 초청장 하나로 간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러시아인은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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