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관생도 교육 기간 연금 산정 안된다"
입력 2022-07-06 13:03  | 수정 2022-07-06 13:15
사진=연합뉴스
임관 17년 만에 숨져 유족연금 못 받아 헌법소원 제기
"사관생도, 현역병과 지위·역할 달라"
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군인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쟁점인 이 조항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현역병과 달리 사관생도는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관생도는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관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소위로 임관, 복무 중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A씨 유족 측은 복무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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