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 진출기업, 개인정보 국내이전 수월해진다
입력 2022-07-05 23:06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영국서 사업을 하면서 영국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기업마다 최대 약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Julia Lopez)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영국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한국의 경우 EU가 지난해 12월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로 영국이 이를 발표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해당 국가 내 데이터의 역외이전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성 결정을 받기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했다. EU의 경우 국내기업 대다수는 SCC(EU집행위나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피해보상 등 필수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문서)를 사용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최대 1억원 가량 들었고, SCC 계약을 체결하는데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EU뿐만 아니라 영국서도 이 같은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다만 한국은 이 같은 개인정보 적적성 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건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영국 기업이 국내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반입하는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은 올해 안에 적정성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13억 파운드(약 20조원)를 웃도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들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과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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