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없이 졸속 처리"…고용부에 이의신청
입력 2022-07-05 16:44  | 수정 2022-07-05 16:4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7. 5. / 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현 경제상황 고려 없이 심의돼"
노동계 "인상률 낮다" vs 경영계 "인상률 높다"
최저임금 재심의 이뤄진 적 한 번도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의제기에 나섭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의 심의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졸속' 심의된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결국 노사 간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쟁, 최저임금 인상 근거 등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의미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재심의가 보장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에서 도출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들 기관이 계산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2.7%, 4.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인상률이 도출됐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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