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노상주차장 "묻지 마 테러"..."안 좋은 일 있어서 술김에 그랬다"
입력 2022-07-05 15:35  | 수정 2022-10-03 16:05
차량 수리비 124만원 나왔지만 "50만원이 줄 수 있는 전부"


한 남성이 노상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위를 힘껏 밟고 지나가는 '묻지 마 테러'를 저지르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변명을 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6일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노상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제보됐습니다.

제보자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갑자기 A씨 차량 전체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차량 뒤편 위로 힘껏 점프하고는 차량 앞쪽까지 무게 중심을 주어 지나갔습니다. 남성은 보닛 위까지 걸어가서 내려온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성이 지나간 차량 위는 모두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노상주차장 근처 CCTV에 범인 얼굴이 찍혀 있어 경찰이 잡을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을 벌인 이유에 관해 해당 남성은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A씨는 124만원의 보닛 교체비가 필요한데 해당 남성은 50만원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을 차량 수리비가 아닌 순수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합의하게 되면 남성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겠지만 처벌은 받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더라도 "민사는 별도"라고 한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남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형사 위로금으로 50만원에 합의해 달라, 민사는 별도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합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 아닌 검사에게 ‘재판에 넘겨 달라고 진정서를 써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술 먹고 저지른 일이면 감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처벌을 줘야 한다"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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