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개인 소송을 위해 관할 밖에 있는 법원으로 갈 때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가 각종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밖의 법원에 가고자 할 때는 미리 교정시설에 교통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용자가 관할지역 내에 있는 법원으로 갈 때는 종전처럼 교정시설이 교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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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가 각종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밖의 법원에 가고자 할 때는 미리 교정시설에 교통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용자가 관할지역 내에 있는 법원으로 갈 때는 종전처럼 교정시설이 교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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