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M]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강요?…"분양 전환 노린 꼼수"
입력 2022-07-04 19:00  | 수정 2022-07-04 20:53
【 앵커멘트 】
충북 청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입주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을 노린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무실입니다.

입주민들과 시행사 직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임대아파트 시행사 측과 입주민들이 최근 임대차 재계약을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970여 세대 입주민들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퇴거를 해야 한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아 반강제적으로 계약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호 / 입주민
- "이번 계약을 안 하면 당장 이사를 가야 되고 대출 문제도 엮여 있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할 수밖에…."

논란은 임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작 일은 2020년 5월.

4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에 분양 전환이 가능했는데, 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입주민들이 4년 뒤 분양 전환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시행사의 분양 계획은 2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자 시행사는 2년을 앞당겨 입주민들로 하여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한 겁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2년 뒤에 또 2년을 연장하는 것을 막고 분양 전환을 앞당기려고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시행사는 "이번 계약갱신요구권은 입주민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 강요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원 내용을 살펴본 지자체는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강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유영수 / 청주시 주택관리팀장
- "임대사업자가 시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국토부도 지자체와 같은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부 관계자
- "갑의 위치에서 임차인들한테 쓰도록 강요하는 건데 시행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손해 보기 싫어서…."

정부가 새로운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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